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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정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 04:54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에 있는 성주IC 부근 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대가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읍 대흥리에 있는 성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