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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5.3.24.선고 2014드단6028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단6028 이혼등

원고

OFAA

피고

추BB

사건본인

1 . 추CC

2 . 추DD

변론종결

2015 . 2 . 24 .

판결선고

2015 . 3 . 24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4 . 2 . 부터 2015 . 3 . 2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재산분할로 ,

가 . 피고는 원고에게 , ①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 2 )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 ② 이FF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 , ③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나 . 원고는 피고에게 3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 3 . 1 . 부터 2022 . 12 . 21 . 까지는 월 80 만 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2025 . 7 . 17 . 까지는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 하라 .

6 .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정

1 ) 매월 첫째 , 셋째 주 일요일 10 : 00부터 18 : 00까지

2 )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4박 5일간 (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

나 . 장소 및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 들을 데리러 와서 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7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8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9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주문 제1 , 4항과 같은 판결 .

2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

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

5 , 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며 , 사건본인들의 양

육비로 2014 . 3 . 부터 2023 . 12 . 21 . 까지 월 100만 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2026 . 7 .

17 . 까지는 월 5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3 . 1 . 19 . 결혼식을 올린 후 2004 . 1 . 20 . 혼인신고를 한 법률 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2 )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EE이 원고와 피고의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 피고는 이EE과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졌고 , 이를 안 원고의 요구로 피고와 이EE은 2005년 3월경 원고의 친정에서 원고에게 ' 앞으 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 .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3 )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을 요구 한 적이 있다 .

4 ) 피고는 2008년경부터 본가 및 처가의 지원을 받아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는 데 , 영업이 매우 부진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아졌

5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원고를 깨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았고 , 2010 . 7 . 11 . 에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서는 원고의 얼굴 등을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

6 )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와 다투면 집을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 피고에게 못이 박힌 나무 조각을 던져 피고의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

7 ) 피고는 평소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일정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3년경에는 부부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부정한 행위 를 하는 장면이 나오자 원고에게 원고도 그러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다 .

8 ) 피고가 2013 . 12 . 12 . 늦은 밤에 원고에게 귤을 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 피곤하 였던 원고는 피고에게 귤을 가져다주고 까주지는 않았다 .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는 같 은 달 23일경 다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로 시비를 걸었는데 원고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문 손잡이를 부순 뒤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원고의 눈 부위를 때 렸다 .

9 ) 피고는 2014 . 2 . 9 . 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자고 있던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깨 우고는 칼을 들고 자신이 죽겠다고 말하고 칼로 책상을 찍고 책상다리를 부순 후 거실 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이에 놀란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 하는 임시조치명령을 받았다 .

10 ) 원고는 2014 . 2 . 9 .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 원고와 피고는 그때 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며 , 원고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

11 ) 원고는 2014 . 3 . 20 .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3 , 5 , 6호증 ,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등 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 , 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4 . 2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5 . 3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 경위

1 )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업을 하기도 하 였다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할 무렵 임차보증금 5 ,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혼집을 임차 하였는데 , 위 임차보증금은 피고가 마련한 돈이었다 .

3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2005년 2월경 이사하면서 1 , 000만 원을 받는 등 거주지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2 , 000만 원을 받았다 .

4 ) 피고는 2008년경 임차보증금 5 , 000만 원 , 월세 150만 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 이후 영업이 부진하여 위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 고 ,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012년경 3 , 000만 원을 , 2013년경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5 ) 피고는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본가 및 처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 원고의 부모로부터도 약 2 , 500만 원을 받았고 , 피고의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 적어 생 활비가 부족하자 , 원고는 원고의 부모와 언니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 사건본인들의 학원 비 등 생활비 일부를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

6 ) 한편 원고의 어머니 이FF이 2009 . 7 . 14 . 이GG과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는데 , 원고와 피고가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거주하기로 하고 기존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을 반환받아 이FF에게 7 ,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7 ) 피고는 2014년 11월경 임대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의 잔여 임차보증금 1 , 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 인정 근거 ] 일치 진술 ,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의 대상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 2 ) 목록 기재 채권 7 , 200만 원과 피고가 반환받은 골프연습장의 임차보증금 1 , 000만 원이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신혼집의 임차보증금은 피고가 마련한 점 ,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온 점 , 2008년 이후 피고의 골프연습장 영업이 대체로 부진하였던 점 , 원고와 피고가 양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원고 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연령 · 건강상태 ·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 , 피고 50 % 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이용 상황 및 현재의 명의와 취득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한 별지 ( 2 )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에게 , 반환받은 골프연습장의 임차보증금 1 , 00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 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 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 으로 공동재산을 분할함이 적절하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3 , 100만 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4 , 100만 원

[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8 , 200만 원 × 50 % , 원 미만은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피고에게 귀속되는 골프연습장의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 3 , 100만 원

[ = 4 , 100만 원 - 1 , 000만 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3 , 100만 원

라 .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 2 ) 목 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 이FF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 , 위 부동산을 인 도할 의무가 있고 , 원고는 피고에게 3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친밀도가 높은 점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건본인들의 의사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 본인들의 연령 · 성별 및 양육 상황 , 원고의 양육 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 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나 .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 사건본인들의 연령 · 건강 상태 · 현재 생활환경 및 양육 상황 , 사건본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 업 · 경제적 능력 · 건강상태 , 부담의 형평성 ,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고 원고가 단독 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 3 . 1 . 부터 사건본인 추CC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2 . 12 . 21 . 까지는 월 80만 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사건 본인 추DD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5 . 7 . 17 . 까지는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 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