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9:40 경 대구 달서구 B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36 세) 이 위 주거지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동거 녀 E( 여, 53세) 의 상태를 확인 하려 한다는 이유로 “ 니들이 뭔 데 이러느냐.
꺼져 라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 녀를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출동한 점)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