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