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계장비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 B는 대구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등 판매 및 제작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 C은 평택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C 소유의 J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초경 피고 B에게 원고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의 주행새들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교체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피고 B는 280만 원(또는 260만 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14.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에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견적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행새들 : 170만 원(다만 견적서에는 170만 원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1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스판, 경판, H/T 볼트 : 30만 원 인건비 : 80만 원 (부가세 별도) 한편 이 사건 교체작업을 위해서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지면으로 내려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라.
피고 B는 2013. 8. 6. 위 사업장에 갔고, 원고는 호이스트 하강작업에 필요한 카고크레인 기사를 불렀다.
원고가 처음으로 부른 카고크레인 기사는 작업에 자신이 없다며 그대로 돌아갔다.
원고는 다시 피고 C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호이스트 하강작업에 필요한 카고크레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이 하강작업을 위해 사용한 이 사건 차량에는 5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 C은 호이스트에 결착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