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운남대교 하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