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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35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중 “갑 제1, 2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양수금 지급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양수금 2,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사후 승낙 및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설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3,447위안(한화 1,730만 원)은 국내 법인의 사후 승낙을 받았고, 급여 명목으로 56,643위안(한화 920만 원 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외 회사에 가한 손해는 피고의 노무 제공으로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설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사후 승낙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국내 법인 또는 소외 회사와 연봉 외에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지 않은 점, 소외 회사의 주재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 법인이 결정하고 소외 회사의 법인장인 피고에게는 이를 집행할 권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국내 법인의 사후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