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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고합1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위 학원 수강 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당시 12세) 이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거부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 위 ‘C’ 음악학원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과 귀 뒷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겨울 경 위 ‘C’ 음악학원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드를 알려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겨울 경 위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해 자는 피고인이 패딩 점퍼 안에 손을 넣어 허리뿐만 아니라 팔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팔은 어떻게 ( 만 지게) 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 저도 모르는 사이에’ 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패딩 점퍼 팔 부분에 손을 넣어 팔을 만졌다는 것인 지에 대한 진술은 불분명하다.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 너무 좋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