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3. 전화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의류사업을 위한 매장을 임차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급해서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2009. 10. 14. 오전 시각 불상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D’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가게를 열면 곧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안에 원금 1억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의류 매장 임차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의사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당시 의류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있지 않아 단기간 내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12. 10:00경 전화로 제1항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씹할 놈아 이혼시킬 줄 알어. 내가 네 가족 풍비박산 낼 테니까. 내가 네 매형 찾아갈 줄 알어. 영수증 들고 가서.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외도한 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밝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