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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13 2012노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E,...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 E는 2008. 6.경 친구인 AB로부터 6,000만 원 차용한 것일 뿐 AC에 대한 교수채용 청탁의 목적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

당시 학교법인 H은 관선이사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E가 이 사건 학교법인 산하 F의 교수 채용에 관한 어떠한 권한이나 지위도 없었고, 언제 정이사체제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학의 교수로 채용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와의 공동 횡령 부분 피고인 E가 이 사건 대학 총장인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대학 교비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I관광호텔의 세금, 대출금 또는 그 이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규정에 위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E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어서,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과의 공동 횡령 부분 1) 본관증축공사 관련 피고인 E는 피고인 B 등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부풀려진 차액만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단지 I관광호텔을 이 사건 학교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주면서 교비절감을 위해 ‘조달청이나 광주시 교육청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10. 1. 11. 이 사건 대학 교비에서 6억 9,720만 원이 선급금 명목으로 (유 K에 지급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