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 동안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고자 주차장에서부터 약 15미터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