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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26 2015나172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피고의 문막 공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퇴사와 고용승계에 동의하였음에도, 문막 공장에 관한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신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문작 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이런 사실을 원주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호증(공장매매계약서),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가 C에 피고 소유의 문막 공장 및 부대시설 등(원주시 D 소재 제조공장의 건물, 부지 및 구축물,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과 차량 운반구, 이에 부대하는 공장 관련 권리)을 일괄하여 매매가격 총액 1,474,686,998원에 매도하고, C가 종업원 중 4명의 고용을 피고의 근로계약조건에 의거 승계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승계 종업원에 대하여 최소 3년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 피고 소유이던 문막 공장 및 부대시설 등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소유이던 문막 공장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하여 양수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