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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8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이사 명의를 빌린 기화에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 및 차량 2대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한 차량 2대를 모두 소위 ‘대포차’로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