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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2 2019나22021

정화조 등 제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 내지 7행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하에 정화조(같은 도면 표시 ㉮ 부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정화조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화조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6호증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동행인이 위 토지 부근에서 피고에게 ‘정화조는 피고의 땅에 묻혀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정화조가 원고의 위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