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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D 일대 17,952㎡ 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2. 14.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조합 전체 조합원 128명 중 37명으로부터 총회소집요구발의서를 제출받아 발의자 대표의 지위에서, 2011. 11. 11. 피고 조합 임원들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2011. 11. 22. 19:00 서울 구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실 내 노인정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노인정사용을 승인받지 못하자, 총회 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27km 떨어진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웨딩 2층 H로, 시간을 19:00에서 17:00로 각 변경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존의 총회 개최 공고게시물 옆에 장소ㆍ시간 변경 안내문을 나란히 게시하고, 아파트 입구 등에도 변경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11. 17.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1. 11. 22. 개최한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원고 의 부정으로 인하여 증발된 재개발 이익금 125억 원의 재산을 찾고, 조합원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128명 중 73명(현장결의자 14명, 서면결의자 59명)의 출석,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원고, 감사 I, J, 이사 K, L, M에 대하여 각 68명의 찬성, 피고 조합의 이사 N에 대하여 67명의 찬성으로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