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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70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시공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순번 공사명 공사비 세부 항목 공사대금(원) 1 크리늄 공사 알미늄 T바, U바, 앵글, SD 900×1800, EPS 난연/벽체 민판, 직설피스(스텐), 실리콘, C형강, 용접봉, 판넬시공비, 슬라이딩도어, 방화문, 잡자재, 운반비, 공과잡비 22,711,900 2 냉동기설치공사 우레탄냉동판넬, SD도어, 슬라이딩도어, 냉동기 및 유니트 쿨러(밀폐), 냉동기 및 유니트 쿨러(반밀폐) ,냉동기 설치공사, 냉동판넬 설치공사, 실리콘, 냉동실다이제작(아연각관), 공과잡비 34,260,600 3 부대설치공사 레미콘, 재물방수, 펌프카, 트렌지, 상수도, 하수도, 전기공사, 후드설치공사 및 환기시설, 바닥엑폭시공사, 화장실공사, 바닥커팅비, 인건비, 공과잡비 32,998,000 합계 89,970,500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서 칸막이 설치공사, 냉동기 설치 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89,970,5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원고는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계수대, 장화세척기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9. 폐기물 처리비용 9,000,000원, 2016. 11. 5.부터 2017. 1. 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공사대금 합계 96,000,000원(원고는 위 돈 중 2016. 12. 27. 입금된 6,000,000원이 부가가치세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및 2017. 3. 17. 공사대금 10,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