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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가단1343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