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