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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호남 해외 여행사 소속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 178 소재 ‘ 용진 우체국’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3 차선 도로 중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적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 중인 같은 날 18:55 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본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가 도로 중간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려 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교통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