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20.04.23 2019허9074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B/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텔레비전 수신기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9.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텔레비전 수신기’와 관련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2018원1144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11. 5.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2013년 이전부터 원고의 기술투자와 마케팅 등을 통하여 상용화된 조어표장에 해당하고, ‘OLED(오엘이디)’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결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올레드’가 거래업계에서 원고의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 제품들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