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26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