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26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