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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7845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128㎡ 중 184/1,128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