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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387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그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C가 대표자로 있는 M 주식회사는 2013. 3. 25.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중구 G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하여 분양수수료를 1채당 2,500,000원씩 정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11채를 분양하여 주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고 한다)는 2013. 9. 6.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등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등 850호를 선착순으로 매입한다는 취지의 수시매입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에는 주택공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입할 때에는 법정중개수수료(매매금액의 0.4%)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고를 본 원고는 C에게 피고의 미분양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며 C의 승낙을 받은 후 2013. 9. 15. 친구인 J와 함께 N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N에게 도시형생활주택도 매입대상이고 선착순으로 매입한다는 위 공고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매입신청서류 등 관련서류 양식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N은 피고가 소유한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자신의 아들 K 및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도 함께 매입신청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마. C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함께 작성한 매입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2013. 10. 2. K 등과 같이 주택공사를 방문하여 피고의 수임인인 공인중개사로서 K 및 O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선청류와 함께 피고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인 대전 유성구 D, E 소재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41세대와 대전 중구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