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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택시기사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택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