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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0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C에...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치정보수집 대상인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의 전송 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를

전송 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J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 마지막 부분의 전송 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를

전송 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J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개인정보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