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구합52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중 ‘우측 고환 파열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7. 16. B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군무행정 8급으로 의원면직하였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 양측 이명, 불면(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 등의 상이 및 양측 무릎, 허리, 우측 갈비뼈에 상이(이하 ‘이 사건 제3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① 위 각 상이 모두에 대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② 다만 이 사건 제1상이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③ 이 사건 제2, 3상이는 원고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군수품의 보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관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이 사건 제1 상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제2 상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녹내장까지 발생하였고, 과중한 업무 강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제3 상이를 입게 된 것인바 이는 모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