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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1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17:00 경 오산시 B에 있는 ‘ 식당 ’에서 피해자 C(47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19:50 경 위 ‘ 식당’ 앞 노상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또 때려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