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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35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소외 B과 사이에서 부산 수영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서 위 공사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1. 6.부터 같은 해 12.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1.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준공예정기일을 도과한 피고의 공사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 불이행 및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건축주 B으로부터 공사잔대금 4,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위 4,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② 피고는 E을 통하여 피고가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미시공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미이행한 공사부분을 직접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로 지출한 48,857,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 11호증에 의하면, 건축주인 B이 원고를 상대로 위 1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