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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8 2012노284

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책임조각 피고인이 재무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산 일체를 근로자단체에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그 가액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훨씬 상회함에도 근로자단체의 대표인 AI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금액 중 일부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충당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자신이 착복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적립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퇴직금 체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배임죄에 대하여) 자산 양도양수 합의서에 SHEET FILE을 포함한 회사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근로자 대표로서 위 합의서를 작성한 AI은 이 사건 SHEET FILE이 AS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AI이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된 자재를 제외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몰랐던 이 사건 SHEET FILE은 양도 내역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당사자의 의사는 양도 후 처분하여 문제가 없는 자산만을 양도 내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AI은 2010. 6. 29.경 이 사건 SHEET FILE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였는바, 약정 후 20일 만에 합의서 기재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점을 보더라도 위 합의서를 작성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