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7가합63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 F 내지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위 각 부동산은 2013. 4. 9. 안산시 단원구 E로 합병등기되었다)의 각 3/4지분 소유자, H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상 표시된 매수인은 원고 A이나 원고들과 피고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은 2013. 4. 2.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피고와 H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A에게 이전하여 주면 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11억 원을 피고 및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원 중 2억 원은 2013. 5. 31.까지, 2억 원은 2013. 8. 10.까지, 7억 원은 2013.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할 리조트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고 난 후 2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와 H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4. 2. 접수 제28338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A은 2013. 4. 2.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A은 2013. 4. 2. 피고와 H에게 위와 같이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13억 원 중 1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잔금 1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