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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5.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인터넷 고객유치 대행업체인 B의 대표 C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설치장소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호’, 약정기간 3년으로 하여 F 가입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가입 개통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이용료를 납입할 의사 없이 현금 사은품만 받을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근처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장소 ‘부산 해운대구 H 2층’으로 하여 인터넷 가입신청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같은 계좌로 현금 사은품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1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약자 정보,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인터넷 설치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