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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83] 피고인은 2015. 3. 10.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97] 피고인은 2015. 3. 6. 19: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8천 원 상당의 광어회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매취순 3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합계 4만 8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2132] 피고인은 2015. 3. 3. 01:31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주류대금 계좌이체 관련 확인) [2015고단1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계산서 [2015고단2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