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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수 룡 동 교차로 방면에서 청 수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9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의 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회전을 하던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아래 팔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피해내용)

1. 방범용 CCTV 영상에 촬영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