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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6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 세 )에게 2001년 경 돈을 빌려 주고 변제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패소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2:47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 너 C이 아이가” 고 말하여 피해자가 “ 누구 신데요 ”라고 묻자, “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사람도 기억 못하네,

빨리 경찰관을 불러 라, 이 사기꾼 아 도망가지 마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니 내한테 사기를 치고 잘 살고 있냐,

내가 니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기 치고 잘 살고 있나

”라고 소리 질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그 발언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