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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7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00,1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