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7531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A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3. 서울지방법원 2016고정638호 사건에서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 C, D으로부터 ‘주식회사 파마킹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1. 6.경 이 사건 의원 진료실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C, D으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품 수수행위’)」라는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612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7. 4. 28. 이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금품 수수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은 의료인이 형사재판에서 선고확정된 벌금형의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