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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96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1. 19. 15: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91km 부근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0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선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선을 이미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충격 이후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