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피고인은 참외 재배지가 ‘ 달성군 C 외 3 필지’ 가 아니라 ‘ 달성군 D, B, E, F’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참외 재배지가 총 4 필지인데, 그 중 ‘ 달성군 B, E’ 이 포함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고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외 3 필지에서 참외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외 3 필지에서 재배한 참외를, 2017. 3. 3.부터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7. 3. 15.까지 성주 참외 10kg 드리 131 박스에 담아 공제금액을 제외한 4,547,650원에 성주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였고, 2017. 3. 6.부터 2017. 5. 24.까지 성주 참외 10kg 드리 1,538 박스에 담아 수수료를 제외한 50,000,000원에 농협 북대구 공판장 역시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출하함으로써, 총 10kg 드리 1,669 박스 16,690kg 을 54,547,650원에 성주 참외로 거짓으로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확인 서,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성주 참외로 출하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성주 참외로 출하한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