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105동 102호에 주거하면서 ‘E’ 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소지,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 뮬 (e-Donkey) ’에 접속하여 ‘C’ 란 제목의 해외 불상 아동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다운 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가게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건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소지,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내 사자 사용 IP 확인)

1. 음란물 동영상 CD 영상

1. 수사보고( 동 엽상 캡 쳐 화면), 동영상 캡 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