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횟집 주방용 칼 1자루(증 제10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점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5. 05: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3,4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 200,000원을 충전한 캐시비(티머니) 카드, 시가 58,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3갑,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 등 시가 합계 1,079,9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23: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요금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15. 19:12경 위 G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1센티미터) 1자루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금액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G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흉기휴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