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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증거기록( 제 18, 22, 39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일시는 2017. 11. 7. 23:00 경이고, 같은 날 23:30 경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제 14 행의 ‘23 :30 경’ 을 ‘23 :00 경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