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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16019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1, 3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4, 65, 66, 67, 64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말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4, 55, 56, 57, 58, 59, 14, 15, 16, 17, 18, 60, 61, 62, 63, 22, 23, 24, 25, 26, 2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021㎡(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창고 및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 및 토지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10.부터 매월 10.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8. 2. 10.과 같은 해

3. 10.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18.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ㄱ 부분 31㎡ 지상 컨테이너, 같은 감정도 표시 68, 69, 70, 71,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 지상 캐러밴, 같은 감정도 표시 72, 73, 74, 75,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7㎡ 지상 컨테이너, 같은 감정도 표시 76, 77, 78, 79,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4㎡ 지상 조립식 창고(이하 위 각 컨테이너, 캐러밴, 창고를 ‘이 사건 창고 등’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