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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1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2002. 1. 9. 13:14경 시흥시 목감동 125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이곳은 축 하중 10톤 이상,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암거를 실어서 제4축 하중 11.1톤 총중량 43.6톤인 B 대우 19톤 카고트럭을 경기 부천 방향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