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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5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전두통 골절”을 “전두동 골절”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