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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8 2020가단1802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07.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