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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4393

재계약심사불합격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9.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70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사업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1994. 9. C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수석연구위원을 거쳐 부소장의 직위를 거쳐 2007. 1. 26. 전임 소장의 잔여 임기인 2009. 7. 3.까지를 임기로 하여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08. 12. 31. 위 연구소장직에서 해임되어 2009. 1. 1.부터 다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 재단과 사이에 피고 재단 인사규정 (아래차수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1차 계약 1994. 9. 1. 1994. 9. 1. ~ 1995. 8. 31. 2차 계약 1995. 9. 1. 1995. 9. 1. ~ 1997. 8. 31. 3차 계약 1997. 9. 1. 1997. 9. 1. ~ 2000. 8. 31. 4차 계약 2000. 9. 1. 2000. 9. 1. ~ 2012. 9. 27. 다.항 참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었다.

심사대상자 심사위원 연구업적 평균점수 (150점 만점)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 (50점 만점) 심사총점 160점 이상 여부 원고 A 130점 20점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조) 150점 X B 134.2점 154.2점 X C 128.6점 148.6점 X

나. 원고에 대한 위 4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8. 23. 피고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임연구위원 5차 재계약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계약 심사’라 한다), 심사위원 3인의 연구업적 평균점수에 피고 재단 연구소장인 D이 평정한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합한 심사총점이 아래 표와 같이 16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였고(합격기준은 심사총점 중 2개 이상이 160점 이상이다, 아래 다.항 참조), D은 2012. 8. 24.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2012. 9. 27.자로 피고 재단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