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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7.05.11 2016가단1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 9. 12.자 2016차1800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