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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16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하나방재이앤지(이하 ‘하나방재’라고 한다)는 2010. 8. 10.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A 견본주택 소방공사를 9,57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0. 9. 10. 위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725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845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하나방재는 2013. 8.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6,845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8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하나방재가 2010. 9. 29 및 2010. 9. 30.경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피고가 정우개발 주식회사 및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예함과 동시에 피고가 정우개발 주식회사 및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만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9. 29. 및 2010. 9. 30. 2일에 걸쳐 채권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고, 그 후 2010. 10. 11. 채권자들의 대표인 신한개발 주식회사, 현대이엔지건설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우개발 주식회사 및 B에 대한 공사대금해결시까지’ 피고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하나방재의 D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