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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1 층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건물의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동작 구청 감사관 실에 제출한 상태이고, E(54 세) 는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위 건물에 실사를 나온 동작 구청 F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0:05 경 서울 동작구 D, 1 층에서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공무원이라는 놈이 이 따위로 일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