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 24 내지 3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C로부터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C에게 주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위 카드를 전달하고 대가로 3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 19: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모텔 인근 식당에서 C로부터 E 명의의 SC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총 31장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챗대화목록 사진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