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8. 13:0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협구좌를 1,000만 원 정도에 매입해 놓으면 매월 30만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협 구좌를 매입하거나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8.경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경 보령시 K에 있는 L의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산물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1구좌에 550만 원이고, 보통 1구좌 당 1개월에 20~30만 원 씩 수익금을 주겠다. 총 6구좌에 대하여 3,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 수익금을 줄 것이고, 2013. 3.경 구좌를 다시 파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으니 3,30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수산물 구좌에...